심평원, 현지조사 부정·비리 스스로 평가
- 박동준
- 2007-07-26 17:4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렴도 자가 진단제' 실시...요양기관 금품·향흥 제공 확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현지조사,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등을 비롯해 요양기관을 상대하는 업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심평원은 "이 달부터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자체적인 평가표에 따라 청렴도를 측정, 스스로 부정·비리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반부패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 평가제의 대상업무는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인 감사와 요양기관 등 외부고객을 대면하는 현지조사(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 약제·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확인심사 및 계약 업무 등이다.
내부 감사는 계획수립 단계에 대한 사전 평가로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업무 정확도 제고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현지조사와 같은 요양기관 대면 업무의 경우 심평원 업무 이해도 제고 및 부패 인 사전 제거 등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가 평가표는 업무 특성별로 구성돼 외부고객 대면 업무은 요양기관 관계자나 계약 참여업체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실제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발생 요인과 유형까지 상세히 기록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자가진단 평가제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분석할 것"이라며 "평가제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