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뇌종양약 '테모다' 특허침해소송 제기
- 윤의경
- 2007-07-26 05:5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쉐링-푸라우, 바 제약회사가 핵심특허침해했다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의 대표적 제네릭 제약회사인 바(Barr) 제약회사가 쉐링-푸라우의 뇌종양 치료제 '테모다(Temodar)'의 특허에 도전함에 따라 판매사인 쉐링-푸라우와 특허보유자인 캔서 리서치 테크놀로지가 특허침해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테모다에 대한 핵심 특허는 원래 오는 2014년에 만료될 예정이나 바 제약회사가 승소하는 경우 바 제약회사는 테모다의 첫번째 제네릭 제품 제조판매사로서 180일간 시장독점권을 손에 넣게 된다.
테모다의 성분은 테모졸로마이드(temozolomide). 작년 매출액은 약 7억불이었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