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진료확인번호 없으면 청구 불가"
- 홍대업
- 2007-07-24 17:2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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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부터 적용...공인인증서 미발급시 자격시스템 접속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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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확인번호가 없으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이달말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도 할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각구 분회장에 발송한 ‘의료급여 자격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요 내용’이라는 공문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재확인했다.
24일 공문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수급자 진료 후 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불능’으로 반려돼 진료비 및 조제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다음달부터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다만, 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7월중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서 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와 함께 공문은 7월말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약은 “당초 7월 진료분부터 진료확인번호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에서는 심사불능으로 반려하게 돼 있었지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달간 유예한 것”이라며 일선 약국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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