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으면 공단·심평원 접속불가
- 강신국
- 2007-07-24 17:1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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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이디·패스워드 방식 폐지...EDI청구는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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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건복지 분야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의료정보 등을 다루는 인터넷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방식을 8월부터 도입한다.
즉 8월부터 기존의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다. 적용대상 기간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연금관리공단 등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달 말까지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공단 의료급여자격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 EDI청구 등은 KT사설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없이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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