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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정률제 골자 건보법개정령 공포

  • 강신국
  • 2007-07-24 11:09:03
  • 요약
  • 6세미만 외래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 상한제 등 포함

8월부터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령이 내일(25일) 공포된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25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대통령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정률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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