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액분비 감소 '아트로핀' 급여인정 불가
- 박동준
- 2007-07-18 15:3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해석 통해 밝혀..."급여인정 객관적 근거 부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과영역에서 타액분비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 등에 대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18일 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타액분비 감소목적으로 아프로핀 주사제와 스코폴라민 제제를 허가범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 등을 허가 범위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구갈, 심계항진, 두통,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명시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