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토마이신 등 항생제 4품목 기준 신설
- 박찬하
- 2007-07-17 23:53: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12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최종 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07-52호)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의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로 국내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관리된다.
1955년 최초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중 '답토마이신', '주사용 답토마이신', '타이제사이클린',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 4품목을 신설했다.
식약청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