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선택병의원-정률제전환 반대"
- 홍대업
- 2007-07-05 12:1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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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덕 회장 기자간담회...동네한의원 살리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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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시행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우선 정률제와 관련 "한의원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제도의 문제 해결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률제를 시행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이에 따라 ▲투약비용을 감안, 기준금액 1만8,000원 적용 ▲현행 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액 1만7,000원 적용 ▲정률로 전환해 본인부담비율을 65세 미만의 30∼50% 적용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동네한의원 살리기의 전략으로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4.38%에 불과한 급여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품목수 및 처방수 확대, 제형의 다양화, 보험약제 품질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원에서 실시되는 각종 검사와 약침술, 추나요법 등 한의요법 등 현행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의학과 한약에 대한 비과학성 및 유효성 논란에 대해 앞으로는 관련 논문과 실험자료 등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한의협은 또 이달부터 시행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한의원과 의원, 치과의원 등 종별로 각각 선택병의원을 지정하고,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 구분(1,000원/1,500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진료확인번호의 수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기준액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전 집행부에서 이어받은 사업이지만, 복지부가 워낙 완강하게 불수용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장은 "약제급여개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TFT를 구성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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