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공인인증방식 '건강보험' 확대
- 강신국
- 2007-07-05 11:0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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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인인증서 있어야 인터넷 서비스 가능...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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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급여제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인증서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8월1일부터 공인인증방식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 등은 공인인증을 거치치 않고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EDI청구는 심평원과 KT가 주관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인인증과는 관계가 없다.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인인증서 발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요양기관은 3만5000여 곳.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ID/Password방식에서 공인인증 방식으로 모든 보건복지 서비스가 변경된다"면서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 조제료 확인, 환자자격 조회 등 모든 인터넷 서비스 사용시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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