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제약, 카드뮴 검출로 품목제조 정지
- 박찬하
- 2007-07-05 02:04: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생계지, 장생황련 등 2품목 6개월 정지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장생제약이 서울식약청으로부터 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장생제약의 '장생계지'와 '장생황련'에 대해 각각 카드뮴 부적합으로 올해 7월 18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 품목제조 6개월 정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장생제약은 식약청측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