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베실산 물질특허 "등록자체 무효"
- 최은택
- 2007-07-03 0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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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특허 만료된 제법특허와 동일"...원심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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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노바스크 특허소송에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등록발명’(물질특허) 자체가 구 특허법상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이자가 이미 특허 만료된 베실산 암로디핀 제조방법(제법) 특허 이외에 염기에 대한 물질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원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안국약품(현대약품 보조참가)이 화이자 인코포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심을 번복, 이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발명은 기재불비나 진보성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구 특허법(69조1항1호)에 의해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 특허법상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최선출원에 한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서 “특허청구범위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도 전부가 동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1항 발명(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물질특허)과 선출원 1항 발명(베실리이트염의 제법특허)은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범주만을 달리해 표현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 한다”고 적시했다.
지난 4월4일부터 특허가 만료된 제법특허만 유효하고, 염기특허는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등록발명은 그 전부가 구 특허법(11조1항) 본문의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달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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