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급여제도 시행 거부 투쟁
- 류장훈
- 2007-07-02 12:0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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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제도 전면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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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또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가지회견을 개최하고 "제도의 효과도 불분명한 차별적 제도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며 "제도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병의원 지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행동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단지 매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협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병의원제와 관련 "사실상 강제지정 병의원제"라고 규정하고 "의료급여일수 초과현상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때문이 아니라 복합질환으로 여러 진료과에서 투약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병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 없이 절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전국민의료제도가 시행되는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이충구씨 등 3명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행동은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하루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실패할 것이 뻔한 인권차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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