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임상시험 활동 강력 규제 나선다
- 최은택
- 2007-06-25 12:5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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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PMS건수 상한선 마련...경조사비 현금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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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들도 임상시험활동을 강력 규제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나선것으로 밝혀졌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2일 이같은 윤리규정 세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5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은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대상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신 10만원 범위내에서 꽃이나 과일을 보낼 수 있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보내는 선물도 5만원 이내의 꽃이나 과일로 제한된다.
또 의약품 시판후조사(PMS)의 증례보고 건수를 일정 수준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한 임상시험 활동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것.
KRPIA는 이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하거나 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조항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윤리규정안이 상위 몇개 회사 위주로 마련된데다, 국내 제약사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엄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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