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에선 개설 불가"...약국개업 암초
- 강신국
- 2007-06-22 1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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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서 규제...약국개설시 시설물 용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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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에서는 약국 개설이 안된다는 건축법 조항이 약국 개업에 암초가 되고 있다.
P약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민원질의를 통해 개업하려는 약국 입지가 '판매시설'로 돼 있어 약국개업이 불가능해졌다며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의 차이가 뭐냐고 따졌다.
P약사는 "약국개설이 가능한 곳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 임대인만 배불려주는 형국"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소관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약국개설 장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약사법상 약국개설 요건이 갖추어 지더라도 타법(건축법)에 의거 제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을 살펴보면 '1종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약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입지의 건축대장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실제 시설구분을 하기 힘들다는 게 일선약사들의 분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다. 게정 건축법으로 인해 2006년 5월8일까지는 건축물 대장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를 근린생활시설로 묶어 약국 개설등록을 허용했다.
하지만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06년 5월9일 이후부터 건축물 대장 용도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기재돼 있어야 약국 개설이나 이전이 가능하다.
인천시약사회 송일재 공직약사위원장(남구보건소)은 "건축법을 숙지하지 못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거나 인수 후에 문제가 발생,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은 후 보건소 담당 직원과 상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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