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면대 등 유통부조리 6건 신고접수
- 최은택
- 2007-05-31 12:42: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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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투명사회실천협 자율정화위에 2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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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유통부조리를 신고 받고 있는 보건의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리베이트 수수 등 6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신고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통부조리 사례 총 6건이 접수돼 4건은 단순 종결짓고, 2건에 대해 자율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접수내용은 인터넷상의 의약품 불법판매, 면허대여 의료행위, 제약사의 처방자료 뒷돈거래, 발기부전치료제 인터넷 메일광고, 리베이트 수수 등.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인터넷상 의약품 불법판매와 면허대여 의료행위, 발기부전치료제 메일광고 건에 대해서는 공동자율규약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선으로 설명하고 종결지었다.
또 제약사의 처방자료 뒷돈거래 내용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 접수된 건으로, 실명원칙에 위배돼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단은 제약사가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처리여부를 자율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한 건은 제보자가 조사연기를 요청해 곧바로 유통조사단이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건은 제보자가 신고사실을 부인해 처리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의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은 올해 1월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의료계 21개 단체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 유통부조리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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