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신고제 폐지?...품질관리 구멍 우려
- 가인호
- 2007-05-31 12:1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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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연 3,500건 품목별 신고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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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 표준화를 위해 시행됐던 '한약재 품목 신고제도'가 하반기부터 전격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목별 한약재 신고제도’를 페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재 신고제 폐지는 ‘의약품 인허가 혁신’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지방청의 신고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약재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 식약청은 연 3,500건에 이르는 한약재 신고건수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특히 한약재 신고건수가 폭주하고 있는 서울식약청, 대구식약청 등에서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한약재 신고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 식약청이 한약재 품질관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질좋은 한약재를 공급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식약청이 오히려 한약재 신고제를 폐지함으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입장에서 중복 의료비 지출을 막기위해서라도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및 장기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방 표준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약재 품목 신고제도를 통해 한약재 규격화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청 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한약재 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한약재 품질관리를 고민해야 하는 식약청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약재 신고제 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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