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의혹 14건...입증못해 '발동동'
- 최은택
- 2007-05-30 19:5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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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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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후두염으로 응급실에 간 이모(28·남) 씨는 내원 후 갑자가 호흡곤란이 발생해 심정지·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응급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료기록이나 자료가 미비해 의료사고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
20대 여성인 김모씨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는 도중 사망했다. 마취 후 기관내 삽관 잘못으로 추정되지만 생검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료사고시민연대)에 최근 2주간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내용 중 일부다.
30일 의료사고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상담사례만 121건에 달한다. 접수형태별로는 전화상담이 53건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상담 41건, 방문상담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사고가 무려 14건이나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의료사고 입증이 어려워 의료기관과 분쟁 중이거나 유족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소송과 구별해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필요하다”면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사고시민연대는 또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과 의료인·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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