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조제 유도한 뒤 약국에 보상금 요구
- 강신국
- 2007-05-30 12:23: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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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약국에 전문사기범 출몰...대체조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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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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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와 비약사 조제를 유도한 뒤 약화사고가 났다며 약국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전문 사기범이 출몰했다.
30일 서울 광진구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A약국에서 '코슈'를 '슈다페드정'으로 대체를 강요하는 한편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1,000만원의 보상금을 약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는 약사가 약국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업원에게 조제를 강요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해당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를 했기 때문에 사기범에게 빌미를 잡힌 셈이 됐다. 이에 구약사회는 유사피해를 당한 약국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자가 무자격자 조제나 무리한 대체조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 분회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약국을 상대로 한 전문 사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조제 오류와 의약품 부작용 등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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