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약품 최종부도...피해규모 20억 추산
- 이현주
- 2007-05-29 0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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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상 어음 맞교환·거래병원 자금 결제 지연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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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소재 영동약품이 지난 25일 1차부도에 이어 28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동약품은 지난 25일 도래한 어음 2,000만원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냈으며 대표자 이 모씨가 잠적, 결국 28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부도 규모는 20억원, 사채까지 포함할 경우 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거래 병원 결제 지연과 지난해 부도처리된 조명약품을 비롯한 타 도매상들과의 어음 맞교환이 부도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M도매 역시 조명약품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급 병원의 간납도매상인 M도매는 자진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오늘(29일) 채권단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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