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책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격 제한
- 류장훈
- 2007-05-28 11:5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관위, 선거운동 원칙 정립...현 임원 출마는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협 선거에서 현직을 보유한 협회 임원의 선거출마는 제한되지 않는 대신, 임원 후보자가 직책을 이용해 조직이나 재원 또는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 제공가능 여부는 의협 상임이사회를 거쳐야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의협의 회원정보보호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회원정보 요청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한 후 결정해 후보자에 통보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회장보궐선거에서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후보자의 유권자에 대한 정보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수신거부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을 후보자에게 통보키로 결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현직 임원의 출마와 관련, “선거운동기간에 직책 때문에 참석하는 모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대리인을 참석케 하고, 참석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발언이나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고려,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언론사 권역별로 각 1회로 제한해 총 4회 이내로 조정하고, 권역별 행사개최 일정조정이 합의된 권역에 한해 선관위가 개최여부를 승인토록 했다.
이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 "선거기간 이전에 전문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홈페이지나 홍보자료에 후원금 계좌를 명기하는 등의 후원금 모금 선거운동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바른 선거풍토 조성과 공정선거의 진행을 위해 선거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산하단체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0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