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의협회비는 합법적 징수"
- 류장훈
- 2007-05-23 1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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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자격시험과 연계 주장에 "별개 문제"...복지부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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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지난 7일 KBS 뉴스의 ‘대한의사협회비 전문의자격시험과 연계한 편법 징수’ 보도와 관련, "편법이 아닌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징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김성덕 회장 대행)는 22일 복지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의협 회비는 의료법과 의협 정관에 의거해 정당하게 징수한 것”이라며 “전문의자격시험과 결부해 징수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KBS 뉴스는 지난 7일 전공의가 의협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못하게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법 제26조 제3항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와 의협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등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회비를 징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협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고, 의협의 모든 사업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회비 납부는 당연한 것”이라며 “전문의자격시험 또한 의협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회비 납부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의협은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이번 언론 보도와 같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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