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수술시 금식기간' 등은 파스 비급여
- 홍대업
- 2007-05-18 21:21: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환자 파스처방에 대한 민원회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의 파스 비급여와 관련 임산부와 수술시 금기간 등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산동복지의원의 박상경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파스류는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대상이나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스류에 대한 약품비용을 수급권자가 전액본인이 부담토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란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는 경우”라며 “이 경우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임산부,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인 만큼 전액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