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제제 4일치까지 판매량 제한"
- 가인호
- 2007-05-18 06:53: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등 협의거쳐 이달 중 종합대책 마련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에 대해 판매제한이 이뤄질 경우 4일 분량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장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감기약 종합대책의 경우 복지부 등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계에 따르면 마약류 전용 파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에 대한 판매제한이 이뤄질 경우, 판매제한 기준이 3일보다는 4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감기약 대다수가 10캡슐(정) 소포장 1통이기 때문. 삼일제약의 ‘액티피드’만 9정으로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3일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4일이 넘어가는 분량에 대해 판매를 제한한다면, 약국에서는 감기약 1통만 판매하고 장부에 구매자 정보를 기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약청에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감기약(10캡슐/정)을 3일 분량(9정/캡슐)으로 제조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의약품제조업소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이다.
이에따라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판매제한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판매제한의 또 다른 방안으로 총량제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슈도에페드린 함유량(30mg, 60mg, 120mg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총량기준을 설정해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다음 주 복지부 등 유관기관 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판매제한이 최종 결정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명문화를 시키거나, 의원 입법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