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의약사-도매 무자료거래 조사 확대
- 홍대업
- 2007-05-07 12:0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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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대상선정자문위 제2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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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관행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하고 있는 제약사 및 도매상에 대한 조사가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세무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전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현재 조사대상 선정시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성실 및 불성실 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개 불성실 신고자인 ‘개별관리 대상자’의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료상 및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강화, 자료상 현행범 체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차 발행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상 행위가 빈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제약사 등 일부 제조업체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료상 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를 열어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사대상자가 더욱 개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결과의 핵심은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우월적 지위에서 무자료거래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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