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텍스-퇴직직원, 체불임금 55% 지급 합의
- 박찬하
- 2007-05-04 07:0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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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한 2억여원 입금 확인...각종 소송건 취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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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지난 2일 체불임금 3억8,090만원 중 55%인 2억945만여원을 이텍스제약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또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후 퇴직근로자들은 관련소송을 비롯해 심평원 고발건(할인·할증 혐의) 등도 취하하기로 했다.
2002년 6월부터 경영부실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한국이텍스는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결국 2006년 ACTS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 지불 주체가 모호해지게 됐다.
퇴직직원들은 2005년 3월 안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았고 수원지방법원도 같은해 5월 20일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최초 소유주인 일진그룹이나 최종 인수자인 ACTS측 누구도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었다.
결국 지난 3월 ACTS 유병옥 회장이 부동산 임대·분양업체인 블루윌홀딩스에 개인지분 전량을 넘기면서 ACTS 계열사들의 주인이 또다시 바뀌는 상황을 맞게 됐다. 다만, 퇴직근로자들과의 소송문제가 얽혀 있었던 이텍스는 인수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체불임금 문제로 3년 가까운 법정다툼을 벌였던 이텍스 퇴직근로자들은 또다시 회사 주인이 바뀔 상황에 놓이자 이텍스측의 할인·할증 자료가 담긴 거래원장 등을 근거로 공정위와 심평원에 각각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게됐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국 양측은 체불임금의 55%를 지급하고 각종 고소고발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퇴직근로자 대표인 강호국씨는 "2일자로 약속했던 체불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계획"이라며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던 일부 근로자들의 체불건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오랜기간을 끌어오면서 지쳤고 현업에 대한 부담도 있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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