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 난·정자 매매-유인·알선시 엄벌
- 홍대업
- 2007-04-30 12:2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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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생식세포관리법안 입법예고...내달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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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의 유상거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생식세포를 제공 및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 등은 물론 개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양쪽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난자 채취 전에 기증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정자의 채취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거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자를 기증하도록 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기증자로부터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자와 정자는 8촌 이내의 일부 혈족간에는 기증을 금지했으며, 정상아의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 한해 생식세포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임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 8228;기증& 8228;이용에 있어 적정성을 도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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