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금품로비설 보도에 법적 대응
- 홍대업
- 2007-04-29 23:11: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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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보도내용 민·형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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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직무를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바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 의원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장 회장으로부터 직무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하는 등 25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지난 27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고소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5억원의 청구소송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는 것.
정 의원은 “의협으로부터 직무를 댓가로 불법한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협이 임직원의 명의로 후원회에 후원을 했다는 것 역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확인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금품수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겨례신문의 기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파문으로 본의 아니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총회에서 정 의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대체입법을 위해 1,000만원을 현찰로 제공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24일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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