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의협 로비의혹 염증...고소장 제출
- 강신국
- 2007-04-26 0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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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거주 C씨, 복지부 공무원·장동익 회장 뇌물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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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반 시민이 복지부 공무원,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거주하는 C씨(남·50)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매제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의사협회의 불공정한 심사와 정부당국의 안일한 의료행정으로 진실이 은폐됐다"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C씨는 "23일 KBS가 보도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의협은)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복지부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동익 회장과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국회의원과 뇌물을 제공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 및 뇌물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이익집단인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복지부에 조직적으로 로비를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법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 의사를 위한 의료행정으로 의료사고가 날로 증가했다"며 "유족에게 더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C씨의 고소 배경에는 매제인 K씨의 사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K씨가 부산소재 H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사망했지만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자 국내 의료정책에 회의를 품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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