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타리진' 약가인하 소송 자진취하
- 최은택
- 2007-04-25 12:29: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생동소송 11건중 1건 패소-1건 취하...슈넬은 패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생동조작 사건과 연루돼 제약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총 11건으로 이중 1건은 패소하고, 1건은 자진취하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소송과 연루돼 제약사 30여 곳이 식약청을 상대로 총 11건의 본안소송(제조품목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소송 건별 원고는 동아제약 외 12곳, 구주제약 외 2곳, 대우약품 외 4곳, 대화제약 외 15곳, 유나이티드제약 외 4곳, 동아제약 외 5곳, 명문제약 외 1곳, 동구제약 외 14곳, 슈넬제약, 한미약품 2건 등으로 품목에 따라 제약사별 조합도 다양하다.
서울행정법원2부는 이중 슈넬제약이 제기한 의약품제조품목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등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생동조작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생산한 업체의 품목허가 취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며, 생동조작 여부의 본질을 다룬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첫 본안소송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점에서 제약계는 심리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교롭게도 한미약품은 같은 날 생동조작과 연루돼 약가가 174원에서 39원으로 인하된 ‘티리진정’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자진 취하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이와는 별도로 제기한 다른 본안소송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슈넬제약이 제기한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가처분소송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아, 제약사의 완패로 일단락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생동조작 불복 제약사 첫 행정소송 '패소'
2007-04-23 17: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