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규개위 심의완료, 법제처 심사착수
- 홍대업
- 2007-04-20 19:3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최대한 빨리 국회 제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19일자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20일부터 법제처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추진단 실무진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제처에 출석, 법제처 관계자들과 법안심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의 심의가 가속도를 붙일 경우 오는 26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3일경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법제처 소관인만큼 심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면서 "국회 제출시기를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해 당초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밝힌 대로 4월말 국회제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답변을 통해 "다음주내(20일)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10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