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진통소염제, 12월 안전용기 의무화
- 홍대업
- 2007-04-18 16:26: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용기고시 개정추진...9월 소아용약 평가지침 개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소아용 의약품의 안전용기 의무화 대상이 지사제와 소염진통제로 확대되고, 올 12월 의약품안전용기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1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의무화 대상범위를 현행 아스피린 등 5종 외에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사제와 소염진통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의약품 안전용기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오는 9일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관련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용법·용량을 설정하기 위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의약품의 보관 및 복용시 주의사항, 제형별 약을 먹이는 방법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에게 약 먹이는 방법’ 책자를 지난 12일부터 배포 및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2월12일에는 치약 등 생활에 밀접한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법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개발해 백화점, 초등학교 등에 보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