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작...21건 접수
- 정현용
- 2007-04-06 10:23: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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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심의위 규정 확정...의협 홈페이지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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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첫날 21건의 심의신청서가 접수돼 의료계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규정을 확정하고 신청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광고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협 등 복지부로부터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의료단체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협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의사 또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등이다.
확정된 의협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심의 신청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에는 인증필 도안과 문자, 인증번호 등을 첨부한 의료광고 인증필증이 교부된다.
단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 종류,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등 기본사항만 담고 있는 광고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려면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등을 통해 '의료광고 심의 신청서'를 작성,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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