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는 의료행위이자 예방적 치료행위"
- 홍대업
- 2007-04-02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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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장향숙 의원, 성명 발표...편향적 시각 지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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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일 “안마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이며 예방적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지난주 국회내 안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지적한 뒤 “안마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식 돌팔매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안마는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체의 해부·생리·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손기술을 이용, 시술되는 의료적 서비스”라며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육통 등 만성피로, 무기력증, 식욕부진 등에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에 앞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내 한의원이나 침뜸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괜찮고 안마로 치료받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닫힌 시각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노동부의 헬스키퍼 파견제도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안마시술소 중심의 시각장애인 고용을 탈피하고 시대에 맞는 시각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내 안마원 설치는 의료법에 의해 정당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안마사 자격을 부여받아 제공되는 안마가 국회내 안마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안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헬스키퍼 제도에 대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마나 받는 국회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모범국회로 이해하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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