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사용권고 고가약 881품목 공개
- 최은택
- 2007-03-30 1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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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플라빅스 등 73품목 추가...오라메디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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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고가약 처방 59.36%...오리지널 선호 여전
상한가가 낮은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대체사용이 권고되고 있는 고가약 목록에 ‘ 플라빅스정75mg' 등 73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지난 1분기까지 목록에 올랐던 ‘오라메디연고’ 등 60품목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2분기 약제 사용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공개했다.
30일 공개목록에 따르면 2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총 685성분 8,923품목으로, 이중 881품목이 대체사용이 권고되는 고가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경구·외용제 2,767개 성분 1만2,343품목 중 성분군은 24.8%, 품목수는 7.1%에 해당하는 수치.
이번에 고가약 목록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플라빅스정75mg’, '두배락산‘, ‘란소프신정’, ‘레보투스정’, ‘바리다제정’, ‘비스칸엔산’, ‘일성오그멘틴시럽’, ‘헤르벤정’, ‘후루모트크림’ 등 73품목이다.
그러나 ‘오라메디연고’, ‘글루코덱스’, ‘동화후시딘크림’, ‘베아코프에프정’, ‘오그메틱현탁정125mg’, ‘카베돌정’, ‘한도게로자트정10mg’, ‘후트론캅셀200mg’ 등 60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동일성분·제형·함량 보험등재 의약품 중 등재품목 수가 3품목 이상이고, 성분내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약품 중 가장 비싼 약을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으로 선정, 저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고가약 처방비중이 59.36%에 달할 정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경향은 종합병원 46.41%, 병원 25.22%, 의원 19.99%로 규모가 클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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