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해 달라"
- 최은택
- 2007-03-29 12:0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종합병원 병상기준 현행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협회)가 개정의료법 중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투약행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재량권 범위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100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설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심의업무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원회계기준은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다면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5"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6"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7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8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 9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10[기자의 눈] 신약 스타트업, 출발보다 완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