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7억 받은 의사 '120시간 사회봉사'
- 정웅종
- 2007-03-23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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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전액 추징에 집유3년 선고...도매도 배임증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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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횡령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리베이트 7억원 전액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김진영)은 22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남구 신정동 모 병원장 B 모(47)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억5,000만원을 건넨 의약도매업체 I 모(49)씨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리베이트 7억원은 고액이지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 또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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