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식판별, 'GMP적용업소' 표기로 수월
- 한승우
- 2007-03-23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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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2일 개정안 고시...GMP인증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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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2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지정업소의 제품에 'GMP적용업소' 또는 'GMP 인증도안'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GMP 적용지정업소는 식약청이 마련한 인증도안(사진)을 식약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크기 비율은 가로:세로가 1:0.83이며, 색상코드는 팬텀칼라 355C로 해야 한다.
식약청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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