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정·500정 자사포장단위 자율변경 허용
- 정시욱
- 2007-03-12 06:55: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대신 시행일자만 기재후 처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998년 이전에 허가받은 100정·500정 단위 품목의 경우 자사포장단위(제조원 포장단위)로 변경할 경우 허가없이 포장단위 변경이 가능해졌다.
또 제약사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민원사항 중 의약품 원료의 조건부 변경신고 절차가 사실상 철회돼 제조원 변경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식약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침을 제약협회 등에 통보하고 민원이 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절차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중 연간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돼 온 '자사포장단위 변경관련 업무지침'의 경우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신청하지 않고 품목허가증(신고필증)의 포장단위 항에 자사포장단위로 기재해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필요시 지방청에 품목허가증과 신고필증을 가지고 방문 요청을 하면 담당자 확인 후 허가증과 신고필증을 처리하고, 식약청은 이를 기재해 품목대장에 변경내용을 입력, 업무를 간소화했다.
식약청 측은 "고시 개정 이전인 1998년 이전에 100정, 500정 등으로 허가된 제품을 자사포장단위로 변경하기 위한 민원이 가중돼 왔다"면서 "이에 변경처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이 간소화시켰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가된 완제의약품 원료를 DMF 공고원료로 변경하기 위해 다른 제조원의 원료로 원료제조원 변경할 경우에도 조건부 변경신고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때 조건부변경신고 상태에서 다시 원래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조건 해제를 위해 비교용출시험이나 조건부변경신고를 재차 시행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제거했다.
식약청 측은 "제약사가 비교용출시험을 위한 제품생산 2회, 조건삭제 변경신고 2회, 조건부변경신고 1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향후 원료 제조원 변경을 위한 조건부 변경신고 후 이를 철회시 조건부해제 절차 및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변경신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비교용출시험과 제품생산 2회 절차가 필요없게 됐고, 조건삭제 변경 2회와 조건부변경 1회(처리기간 110일)를 변경신고 1회(처리기간 10일)로 간소화해 제약사의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8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9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 10먹는 위고비·마운자로?…식품은 왜 약 이름을 빌리려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