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미지급 의료기관, 개설취소 추진
- 이정환
- 2023-10-10 11:21: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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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간호 수가 70% 이상 직접 인건비 규정 위반 의료기관 해결책
- 최연숙 의원 "수당 의무지급 법제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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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료기관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정부 규정(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0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최 의원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절반에 못미치는 467곳에 불과했다.
50% 이상 의료기관이 야간간호료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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