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종병서 18만명 환자 정보 유출…복지부 인지 못 해
- 이정환
- 2023-10-10 09:25: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7월 개인정보위 과태료 부과…복지부 대응 늦어
- 최혜영 의원 “의료법 위반 따른 엄중 조치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국내 17개 의료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인지하지조차 못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7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총 6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7개 병원에서는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정보를 촬영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으로 반출한 것이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한데다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을 담당한다.
최 의원은 "18만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다"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어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 의원 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제약사에 환자정보 유출한 대형병원 17곳 제재
2023-07-27 10:50
-
심평원 "보험사에 환자정보 제공, 법규정 완벽 준수"
2022-10-19 11:18
-
서울대병원, 환자정보 81만건 유출 추정…"교육부 신고"
2022-07-19 1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10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