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실손보험 청구 '병원·약국 대행'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3-10-06 16:2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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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만에 입법 성공…의료계·약사회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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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료를 마친 환자가 병원과 약국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병원·약국은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의료계의 반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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