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로 명칭변경 의결
- 홍대업
- 2006-07-07 11:0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소아과 명칭은 유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단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으로 변경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칭하는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잠정 보류됐다.
강기정 법안소위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정 의원이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힌 뒤 “우선 진단방사선과의 개칭에 관한 법안을 먼저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최소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