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사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여전
- 강신국
- 2006-06-29 0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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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약, 지역 정형외과 사례접수...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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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역 S정형외과와 K정형외과 등 일부 의원들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K정형외과 처방전의 경우 처방전 출력 당시 모든 의약품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 표시를 기재했다.
또 이 정형외과는 처방전 기재항목 중 조제시 참고사항에 '대체불가로 표시된 약품은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S정형외과는 처방전 하단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어 환자에게 교부하고 있었다. 이 처방전 역시 임상적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5개 중 4개가 같은 제약사 제품임을 감안하면 제약 영업사원이 이 같은 처방전 발행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즉 제약사 리베이트가 처방전 발행의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회원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처방전 발행이 중단된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7년차에 접어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이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약국가는 의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의원에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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