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치사건 막자" 식품권장규격제 운영
- 정시욱
- 2006-06-08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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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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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8일 김치중 중금속 기생충알,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등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함유 식품사고시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현재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기존 식품공전 검사항목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위해우려물질을 관리하고, 이들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예방과 사전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권장규격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장규격 운영의 목적은 기준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물질의 법규화를 추진해 위해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권장규격을 초과해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국내외 식품사고, 관련 정보, 관리 우선순위 등에 기인해 약 200여종의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3개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캔디, 다류, 유지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에 대한 54종의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선정해 6월~12월까지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다소비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권장규격이 초과된 실태조사 결과는 제조업자, 수입자, 해당업소 등에 통보하여 특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설정 의도와 기준값을 알려 업계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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