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서 발견된 처방전 '행정처분'
- 정웅종
- 2006-06-08 1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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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M약국, 보존기한 남아...약국매매시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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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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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처방전이 타 지역 고물상에서 발견, 해당약사가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기 됐다.
지난 1일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고물상에서 약국보관용 처방전이 발견됐다. 이 처방전은 2005년 2월 2일 발행된 것으로 인천 서구 M약국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상 처방전 폐기규정인 2년과 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보존기한인 3년을 채우지 못한 것들로 대부분 M약국 인근 내과, 치과, 산부인과에서 발행됐다. 유출된 처방전에는 환자의 개인병력 및 신상정보가 고스란이 담겨져 있다.
해당 약국은 작년 3월에 B약사에게 인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약국을 운영하다 양도한 S약사가 약국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역약사회는 보고 있다.
인천 김성일 서구약사회장은 8일 “의도적으로 전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매매 후 약국 이삿짐을 챙기다가 소홀히 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출된 처방전이 현재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 이전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S약사가 고스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약사법상 처방전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4월 충북 청주시내 한 약국의 처방전이 폐기과정에서 무더기로 고물상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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