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자유업서 신고업으로 전환
- 홍대업
- 2006-06-07 20:1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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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 모자보건법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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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원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입원한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명, 영유아 5인당 간호조무사 2명을 갖춰야 하고, 매 근무할 때마다 간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또, 3층 이상에 임산부실이나 영유아실을 설치할 때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산부실의 면적은 1인당 6.3㎡ 이상, 영유아실은 1인당 1.7㎡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영유아나 임산부 등과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특히 산후조리업자가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3개월 이내)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하며, 이미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은 올해 12월8까지 인력과 시설을 갖춰 새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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