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 의원의 입바른 소리
- 홍대업
- 2006-02-17 06:21: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친(親)의료계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반(反)의료계 국회의원도 있어 눈길. ▶치과의사 출신 K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성토. ▶K의원은 "세계에서 이렇게 대체의학을 법으로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 ▶이 의원이 격분한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의료법 개정조항 때문. ▶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덕분(?)에 침술이나 수지침, 대체의료 등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것.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런 국회의원이 있는 한 의료법의 수혜를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속께나 타겠다고 일침.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