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약회사 편
- 최봉선
- 2005-02-07 07:01: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화이자, 파마시아에 이어 머크와 스티펠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구입가보다 싼 값으로 약을 공급했더라도 복지부가 상한금액고시에 따라 일률적 인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약값인하에는 정상거래를 감안해야 하고 일부의 저가판매 만으로 약값인하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항소 입장이지만, 여러모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최봉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