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대가치점수 변경 위법아니다"
- 정시욱
- 2006-05-30 10:57: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제기한 상고 모두 기각...사회정책적 측면 고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1년 개정한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고시는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서는 의협의 원고적격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며 고시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고시 중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규정의 개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고,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지출액의 과다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급여체계를 합리화하고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한 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가계약제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또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 한 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4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5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6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7'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8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회수…JW신약 자진 조치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누칼라' 오토인젝터, COPD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