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식 신규·변경 현황 통보서 제출
- 최은택
- 2006-05-28 13:23: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주단위 청구기관 31일-월 단위 내달 15일까지 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환자식대 급여와 관련,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 받는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양사·조리사수, 선택식단, 직영여부 등의 운영현황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식 신규 또는 변경 운영현황통보서를 주단위 청구기관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내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2'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리가켐바이오, 5000억 투자 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
- 8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